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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8. 6.29.] [법률 제9079호, 2008. 3.2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7조 (健康檢診)

①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·횟수·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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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.03.23 선고 2018헌바433, 2019헌가22, 2020헌바503 판례